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1. 총론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보전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민집 278조),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집 303조).
종래에는 가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도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재심사를 받을 것을 전제로 가처분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안법원의 재심사를 받도록 한 것은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본안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판결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급박한 사정으로 변론 없이 한 가처분은 본안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다시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실무상 가처분도 변론 없이 결정으로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본안법원의 재심사를 받아야 할 실제상의 필요가 없고, 그동안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이 거의 전무했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의 가처분재판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본안법원의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가처분의 일반적인 관할법원으로 규정한 것이다.
보전소송의 사물관할은 피보전권리의 가액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본안이 단독판사 관할인
경우에는 보전소송도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고, 본안이 합의관할인 경우에는 보전소송도 합의관할에 속한다.
보전소송의 관할 중 토지관할(재판적)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따라서 합의관할(민소
29조)이나 변론관할(민소 30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 보전소송의 사물관할도 전속관할인가? 민사집행법 21조는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적이란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건과 특정지역과의 관련지점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사물관할과는 관계가 없고,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물관할을 전속관할로 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보전소송의 사물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으로도 합의부관할인 보전소송을 재정단독결정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처리하기도 한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 보전처분의 신청이 있으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송결정을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송달한 후 확정을 기다려 이송하게 되면 보전처분의 긴급성과 밀행성에 배치되는 결과가 되므로, 사물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배당상의 착오로 보아 재배당절차를 취하거나, 재정합의·재정단독 결정을 거쳐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에서 그대로 처리하기도 하고(보전소송에서 재정합의·재정단독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본안소송의 관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소명자료를 돌려받아 관할법원에
재신청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실무이다. 다만, 우편으로 접수되었거나 당사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여 이송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잘못 이송하였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기속된다(대결 1995.5.15.
94마1059, 1060).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보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있으면 취소사유가 된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한 보전처분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대결 1964.4.11. 64마 66),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위반의 흠이 치유된다.
2.
본안의 관할법원
(가압류·가처분) 22
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가압류) 25
4.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가처분) 26
5.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가압류·가처분) 27
6.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시·군법원은 본안이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만 보전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한다(민집
22조 4호).
또한,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한다(민집 22조 2호).
7.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본안법원으로의
이부·이송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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